품질경영시스템 역량/적격성

품질경영시스템 에서의 역량/적격성


품질경영시스템(IATF 16949)에서는 다음과 같이 역량 적격성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내부 심사원 역략/적격성(7.2.3)
조직은 내부 심사원이 조직 그리고/또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으로 규정된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격 부여에 대한 절차 또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 적격성
  1. 리스크 기반 사고를 포함한, 심사를 위한 자동차산업 프로세스 접근법의 이해
  2. 해당하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의 이해
  3. 심사 범위에 관련된 해당하는 ISO 9001 및 IATF 16949 요구사항의 이해
  4. 심사 범위에 관련된 해당하는 Core tools 요구사항의 이해
  5. 계획, 수행, 보고와 심사 발견사항 종결 방법에 대한 이해
- 보통은 내부 심사원 과정 교육, Core tools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제조프로세스 심사원
프로세스 리스크 분석(PFMEA와 같은) 및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심사되는 관련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실증하여야 한다. 최소한 제품 심사원은 제품 요구사항의 이해와 제품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 측정 및 시험 장비의 사용에서의 역량을 실증하여야 한다.

-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실증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은 교육을 통하여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PFMEA와 관리계획서 또한 교육으로 적격성을 갖춘다.
- 측정 및 시험 장비의 사용 역량 : 심사원 자격을 갖춘 사람과의 GAGE R&R 평가 또는 측정 장비 교육 참석 등으로 역량을 확보한다.

  • 2자 심사원 역략/적격성
  1. 리스크 기반 사고를 포함한, 심사를 위한 자동차산업 프로세스 접근법
  2. 적용되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 및 조직 지정 요구사항
  3. 심사의 범위와 관련된 해당 ISO 9001 및 IATF 16949 요구사항
  4. PFMEA 및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실사된 제조 프로세스의 이해
  5. 심사의 범위와 과련된 해당 CORE TOOL 요구사항
  6. 계획, 수행, 심사 보고서 준비와 심사 발견사항 종결 방법
내부 심사원 요구사항과 거의 유사하고, 해당 제조 프로세스의 이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 평가될 협력업체의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역량 및 적격성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실증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자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