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시스템 에서의 역량/적격성
품질경영시스템(IATF 16949)에서는 다음과 같이 역량 적격성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내부 심사원 역략/적격성(7.2.3)
조직은 내부 심사원이 조직 그리고/또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으로 규정된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격 부여에 대한 절차 또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 적격성
- 리스크 기반 사고를 포함한, 심사를 위한 자동차산업 프로세스 접근법의 이해
- 해당하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의 이해
- 심사 범위에 관련된 해당하는 ISO 9001 및 IATF 16949 요구사항의 이해
- 심사 범위에 관련된 해당하는 Core tools 요구사항의 이해
- 계획, 수행, 보고와 심사 발견사항 종결 방법에 대한 이해
- 보통은 내부 심사원 과정 교육, Core tools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제조프로세스 심사원
프로세스 리스크 분석(PFMEA와 같은) 및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심사되는 관련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실증하여야 한다. 최소한 제품 심사원은 제품 요구사항의 이해와 제품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 측정 및 시험 장비의 사용에서의 역량을 실증하여야 한다.
-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실증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은 교육을 통하여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PFMEA와 관리계획서 또한 교육으로 적격성을 갖춘다.
- 측정 및 시험 장비의 사용 역량 : 심사원 자격을 갖춘 사람과의 GAGE R&R 평가 또는 측정 장비 교육 참석 등으로 역량을 확보한다.
- 2자 심사원 역략/적격성
- 리스크 기반 사고를 포함한, 심사를 위한 자동차산업 프로세스 접근법
- 적용되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 및 조직 지정 요구사항
- 심사의 범위와 관련된 해당 ISO 9001 및 IATF 16949 요구사항
- PFMEA 및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실사된 제조 프로세스의 이해
- 심사의 범위와 과련된 해당 CORE TOOL 요구사항
- 계획, 수행, 심사 보고서 준비와 심사 발견사항 종결 방법
내부 심사원 요구사항과 거의 유사하고, 해당 제조 프로세스의 이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 평가될 협력업체의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역량 및 적격성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실증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자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